취업 용어집
미국 보딩스쿨과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만나는 말들을 짧고 쉽게 풀었습니다. 모두 공식 출처가 있습니다. 궁금한 용어는 JOBnaru™에 물어보기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교·입시 용어 33
- # 1099 (독립 계약자)
- 1099-NEC는 독립 계약자에게 준 돈을 보고하는 양식이에요. 1099로 일하면 원천징수가 없고 자영업세를 직접 내며, 보통 최저임금 · 초과근무 · 실업 수당 보호를 받지 못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401(k) 퇴직연금
- 월급에서 세전(또는 세후 Roth)으로 적립하는 회사 퇴직연금이에요. 회사 매칭이 있는 경우가 많고, 회사 적립금은 몇 년에 걸쳐 내 것이 되기도 해요(vesting). 일찍 찾으면 보통 세금과 벌금이 붙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CPT (재학 중 실습 취업)
- CPT는 필수 인턴십 · 코업처럼 교과 과정의 일부인 일을 F-1 학생이 재학 중에 할 수 있게 하는 허가예요. 학교 DSO가 특정 회사와 기간을 I-20에 승인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DSO (학교 유학생 담당자)
- DSO는 SEVIS에서 F-1 학생 기록을 관리하는 학교 담당자예요. OPT를 추천하고, CPT를 승인하고, 고용주 변경 보고를 받아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E-2 투자 비자
- E-2는 한국 같은 조약국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그 회사의 같은 국적 직원 중 임원 · 관리자 · 필수 기술 인력에게 주는 비자예요. 추첨이 없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E-Verify (취업 자격 전자 확인)
- E-Verify는 신규 직원의 I-9 정보를 정부 기록과 대조하는 국토안보부의 무료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STEM OPT 고용주, 연방 정부 계약 업체, 일부 주의 많은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EAD (취업 허가증)
- EAD(I-766)는 정해진 기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USCIS 카드예요. 예를 들어 OPT, 영주권 신청 대기 중, 망명 신청자 등이 받아요. I-9의 List A 서류예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EEOC (고용평등위원회)
- 미국 고용평등위원회는 인종 · 피부색 · 종교 · 성별 · 출신 국가 · 40세 이상 나이 · 장애 · 유전 정보에 따른 고용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집행해요. 보통 180일 또는 300일 안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Exempt · Non-exempt (초과근무 면제 여부)
- non-exempt 직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고, exempt 직원은 받지 않아요. exempt가 되려면 보통 최소 급여 이상을 고정급으로 받고 업무 기준(관리 · 행정 · 전문직 등)도 충족해야 해요 — 연봉제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F-1 학생 신분
- F-1은 정규 과정 유학생의 미국 신분이에요. 취업은 제한돼서, 학기 중 교내 주 20시간까지, 교외는 CPT · OPT나 USCIS의 특별 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H-1B 비자
- H-1B는 보통 특정 분야 학사 이상이 필요한 전문직을 위한 임시 취업 비자예요. 고용주가 청원을 내고 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신분은 통틀어 최대 6년이에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H-1B 쿼터 · 추첨
- 매년 신규 H-1B 6만 5천 개와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용 2만 개가 보통 3월 전자 등록 · 추첨으로 배정되고, 10월 1일부터 근무해요. 대학과 일부 비영리 · 정부 연구 기관은 쿼터 적용을 받지 않아요(cap-exempt).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I-9 (취업 자격 확인서)
-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새 직원마다 I-9를 작성해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직원은 첫 출근일까지 1부를 쓰고 3영업일 안에 인정되는 원본 서류를 보여 주며, 어떤 서류를 낼지는 본인이 골라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ITIN (개인 납세자 번호)
- ITIN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SSN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IRS 납세 번호예요. 일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니에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L-1 주재원 비자
- L-1은 최근 3년 중 연속 1년 이상 해외 관계사에서 일한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전근시키는 비자예요. 관리자 · 임원은 L-1A(최대 7년), 전문 지식 인력은 L-1B(최대 5년).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LCA (노동 조건 신청서)
- H-1B 청원 전에 고용주가 노동부에 내는 신청서로, 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하고 비슷한 직원과 같은 근무 조건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OPT (졸업 후 실습 취업)
- OPT는 F-1 학생이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예요. 보통 학위 과정마다 최대 12개월이고 주로 졸업 후에 써요. 일을 시작하려면 DSO 추천과 USCIS의 EAD 카드가 먼저 있어야 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PERM 노동 인증
- PERM은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에 앞서 고용주가 거치는 노동부 절차예요. 미국에서 구인 광고를 내고, prevailing wage로 일할 자격 있는 미국인 지원자가 없다는 인증을 받아요. 비용은 고용주가 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Prevailing wage (지역 일반 임금)
- 같은 지역 · 같은 직무의 비슷한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으로, 노동부가 정해요. H-1B와 PERM 고용주는 적어도 이 금액을 줘야 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PTO (유급 휴가)
- 휴가 · 병가 · 개인 사유로 쓰는 유급 휴무예요. 연방법은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지만, 많은 주와 시가 유급 병가를 의무화했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STEM OPT 연장
- DHS가 지정한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STEM) 전공 졸업생의 OPT를 24개월 연장하는 제도예요. 고용주가 E-Verify를 쓰고 교육 계획서(I-983)에 서명해야 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W-2 (직원 · 급여 소득)
- W-2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매년 주는 급여 · 세금 명세서예요. W-2 직원이라는 건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최저임금 · 초과근무 같은 노동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W-4 (원천징수 신고서)
- W-4는 입사할 때 고용주에게 내는 양식으로, 월급에서 연방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할지 알려 줘요. 상황이 바뀌면 다시 내면 돼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급여 공개(급여 투명성) 법
- 많은 고용주에게 공고에 성실한 급여 범위를 적도록 한 주 · 시의 법이에요.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뉴욕, 하와이, 메릴랜드, 워싱턴 DC,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 매사추세츠에 있고, 주마다 적용 규모 기준이 달라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백그라운드 체크 (신원 조회)
- 채용 전 신원, 경력 · 학력, 때로는 범죄 · 운전 · 신용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조회 업체를 쓰면 연방법상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산재 보험 (workers' comp)
- 업무 관련 부상 · 질병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 임금 일부를 대개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주 운영 보험이에요. 다치면 회사에 서면으로 빨리 알리세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
- SSN은 사회보장국이 발급하는 9자리 번호로 취업, 급여 세금, 각종 혜택에 써요. 취업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확인된 고용주에게만 알려 주세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수습 기간
- 입사 후 처음 몇 주 · 몇 달(보통 60~90일) 동안 회사가 업무를 자세히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일부 복리후생은 그 뒤에 시작되기도 해요. at-will 고용에서는 기본 권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영주권 (그린카드)
-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 영구히 살며 어느 회사에서든 일할 수 있어요. 취업 이민은 보통 PERM 노동 인증 → I-140 청원 → 신분 조정 또는 이민 비자 순서예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오퍼 레터 (채용 제안서)
- 직함 · 급여 · 입사일 · 근무 일정 · 복리후생, 때로는 신원 조회 같은 조건을 적은 서면 채용 제안서예요. 다른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 전에 꼭 받으세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임의 고용 (at-will)
- 몬태나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at-will이에요. 회사나 직원 누구든 이유 없이 언제든 고용을 끝낼 수 있지만, 차별이나 보복 같은 불법적인 이유로는 안 돼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초과근무 수당 (오버타임)
- 연방법상 non-exempt 직원은 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평소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요. 캘리포니아처럼 하루 단위 초과근무를 따지는 주도 있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 # 최저임금
-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시급이에요.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지만 많은 주와 시가 더 높게 정하고, 고용주는 적용되는 것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줘야 해요. 🔗 공식 출처 JOBnaru™에서 더 보기 ›
정의는 가족을 위한 짧은 요약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항상 학교, 프로그램 기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