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투명성법: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적어야 하는 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요약입니다. 법, 적용 기준, 주정부 안내는 바뀝니다. 고용주는 공식 주정부 자료와 노동법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고, 구직자는 주 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급여 투명성(pay transparency)" 법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밝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교하고,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자는 지원 전에 조건이 맞는지 알 수 있고, 고용주는 해당 주에서 범위를 빠뜨리면 민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범위 공개 의무가 있는 주
아래 표는 JOBnaru™가 점검하는 지역과 일반적인 고용주 규모 기준입니다. "직원 수"는 보통 그 주 직원만이 아니라 전체 직원을 세지만, 법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 주 | 시행 | 적용 고용주 (일반 기준) |
|---|---|---|
| 콜로라도 | 2021년 1월 | 직원 1명 이상 |
| 캘리포니아 | 2023년 1월 | 15명 이상 |
| 워싱턴 | 2023년 1월 | 15명 이상 |
| 뉴욕주 | 2023년 9월 | 4명 이상 |
| 하와이 | 2024년 1월 | 50명 이상 |
| 워싱턴 D.C. | 2024년 6월 | 1명 이상 |
| 메릴랜드 | 2024년 10월 | 1명 이상 |
| 일리노이 | 2025년 1월 | 15명 이상 |
| 미네소타 | 2025년 1월 | 30명 이상 |
| 뉴저지 | 2025년 6월 | 10명 이상 |
| 버몬트 | 2025년 7월 | 5명 이상 |
| 매사추세츠 | 2025년 10월 | 25명 이상 |
뉴욕시, 저지시티, 오하이오의 몇몇 도시처럼 자체 규정이 있는 시·카운티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되는 법을 통과시킨 주도 있으니, 표에 없는 주라면 따로 확인하세요.
공고에 보통 들어가야 하는 것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하게 정한 급여 범위 — 실제로 줄 생각이 있는 최저·최고 금액입니다. 직무에 따라 시급이나 연봉 범위로 적습니다.
- 복리후생과 기타 보상 — 워싱턴, 일리노이, 메릴랜드, 콜로라도 등은 복리후생과 보너스·커미션 같은 기타 보상도 대략 적도록 합니다.
- 다른 곳에 올린 공고도 포함됩니다. 헤드헌터에게 맡기거나 구인 사이트에 올린 공고에도 보통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에서 수행될 수 있는 재택 직무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자라면
- 급여 표시 필터로 급여가 적힌 공고만 볼 수 있습니다.
- 의무가 있는 주의 공고에 범위가 없으면 JOBnaru™가 안내 표시를 붙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고용주가 규모 기준 아래일 수도,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급여가 없으면 채용 담당자에게 "이 직무의 급여 범위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의무가 있는 여러 주에서는 이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비슷한 직무끼리 비교해 보세요. 예: 캘리포니아 반도체 공고와 텍사스 공고
- 권리에 관한 질문은 주 노동부에 하세요(아래 링크).
고용주라면
- JOBnaru™에 공고를 올릴 때 본문이나 급여 칸에 범위를 적으세요. 범위는 공고 카드에 표시되고, "급여 표시" 필터 결과에도 나옵니다.
- 현실적으로 정하세요. 실제로 줄 범위가 법의 기준이면서 진지한 지원자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는 JOBnaru™ 공고 올리기 가이드를, 가격은 고용주 안내를 보세요.
규정 확인하는 곳
- 뉴욕: dol.ny.gov/pay-transparency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노동국
- 워싱턴: 노동산업부
- 콜로라도: 노동고용부
- 일리노이: 일리노이주 노동부
- 미네소타: 노동산업부
-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
"성실한 범위(good-faith range)", "급여 투명성" 같은 용어는 용어집에도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이 글 인용: JOBnaru™ — https://jobnaru.com/ko/news/pay-transparency-laws-job-postings
질문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적어야 하는 주는 어디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뉴욕, 하와이, 메릴랜드, 워싱턴 D.C.,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 매사추세츠이고, 일부 시도 있습니다. 주마다 고용주 규모 기준과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재택 근무 공고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주의 법이 그 주에서 수행될 수 있는 일, 즉 그 주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재택 직무도 포함합니다. 해당 주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JOBnaru™의 급여 안내 표시는 무슨 뜻인가요?
급여 범위 공개 의무가 있는 주의 공고인데 범위가 없거나 연봉 숫자 하나만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주에게는 알림, 구직자에게는 정보이며, 규모 기준과 예외가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같은 범위도 되나요?
대부분의 법은 그 직무에 실제로 줄 생각이 있는 성실한(good-faith) 범위를 요구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정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Pay Transparency (New York State) — 뉴욕주 노동부
- California Equal Pay Act and pay scale disclosure — 캘리포니아주 노동국
- Equal Pay and Opportunities Act —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 Equal Pay for Equal Work Act —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 Illinois Department of Labor — 일리노이주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