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9와 E-Verify: 미국에서 첫 출근 날 무엇을 보여 주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양식 판본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USCIS I-9 Central, E-Verify, 이민·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규 직원이 Form I-9를 작성합니다. 미국 시민도, 영주권자도,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USCIS는 1986년 11월 6일 이후 채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I-9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첫 출근 날 당황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Form I-9는 무엇인가
I-9는 직원의 신분(identity)과 미국 내 취업 자격(employment authorization)을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정부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고용주가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USCIS I-9 페이지에 안내된 현재 판본은 01/20/25 판이며, 판본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직원: Section 1 —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
- 일자리 제안을 수락한 뒤부터 첫 출근일까지 Section 1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함께 시민·영주권자·취업 허가 외국인 등 본인 신분을 표시합니다.
- 사회보장번호(SSN) — 고용주가 E-Verify를 쓰면 반드시 적어야 하고, 쓰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영어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이 번역·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도운 사람은 Supplement A에 이름·주소를 쓰고 서명하며, 직원 본인도 반드시 서명합니다.
첫날 가져갈 서류: List A 하나, 또는 List B + List C
허용 서류 목록에서 직원이 직접 고릅니다. 서류는 원본이고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 목록 | 증명하는 것 | 예시 |
|---|---|---|
| List A (하나면 충분) | 신분 + 취업 자격 | 미국 여권·여권 카드, 영주권 카드(I-551), 사진이 있는 취업허가증 EAD(I-766), 취업 조건이 적힌 I-94가 붙은 외국 여권 |
| List B | 신분 | 주 운전면허증·주 ID, 정부 발급 신분증 |
| List C | 취업 자격 | 제한 없는 사회보장카드(코팅되지 않은 것), 주·카운티 등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도난·훼손돼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그 영수증을 일정 기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USCIS 고용주 안내서(M-274) 4.4절에 나옵니다.
E-2 배우자처럼 I-94에 E-2S가 찍힌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2 비자 가이드를 보세요.
고용주: Section 2 — 3영업일 안에
- 유급 근무 첫날부터 3영업일 안에 Section 2를 끝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시작하면 목요일까지입니다.
- 근무가 3일 미만이면 첫날까지 끝내야 합니다.
- 서류는 원칙적으로 직접 실물을 보고 진짜로 보이는지, 본인 것인지 확인합니다. E-Verify에 가입한 고용주는 국토안보부가 허용한 원격 확인 대체 절차를 쓸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합니다.
- 어떤 서류를 내라고 지정하면 안 됩니다. List A 서류를 받았다면 List B·C를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재고용하거나 취업 허가 기한이 끝나 다시 확인할 때는 Supplement B(예전 Section 3)를 씁니다.
E-Verify — I-9 다음 단계
E-Verify는 I-9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 기록과 대조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직원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심사 금지 — 고용주는 직원이 일자리를 수락하고 I-9를 작성하기 전에 E-Verify 사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서류 지정 금지 — E-Verify 고용주도 어떤 I-9 서류를 낼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포스터 — E-Verify 고용주는 E-Verify 참여 안내문과 법무부 "Right to Work" 포스터를 영어·스페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불일치(Tentative Nonconfirmation)가 나오면
- 고용주는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은 해결 조치를 할지 정합니다.
- 조치하기로 하면 고용주가 사건을 넘기고(Referral), 직원은 확인서 받은 날부터 연방 근무일 8일 안에 DHS 또는 SSA에 연락합니다.
- 해결하는 동안 직원은 계속 일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해고·근무 축소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최종 불일치(Final Nonconfirmation) 가 나온 뒤에만 E-Verify 결과를 이유로 고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름 철자, 결혼 후 바뀐 성, 영문 이름 순서처럼 기록이 달라 불일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입력한 정보가 틀렸다면 바로 고용주에게 알리세요. 본인의 취업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서비스인 myE-Verify를 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직원 - 첫날 전에 List A 하나, 또는 List B + List C 하나씩을 챙깁니다(원본, 미만료). - Section 1의 이름이 서류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고용주 - 첫날 안내 메일에 "허용 서류 목록 중에서 선택"이라고만 쓰고, 특정 서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 Section 2 기한(3영업일)을 일정에 넣습니다. - 채용 공고 작성은 채용 공고 올리기와 급여 투명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STEM OPT처럼 고용주의 E-Verify 가입이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OPT·STEM OPT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용어는 용어집에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이 글 인용: JOBnaru™ — https://jobnaru.com/news/form-i9-e-verify-new-hire-first-day
질문
I-9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신분과 취업 자격을 함께 증명하는 List A 서류 하나(예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사진이 있는 취업허가증 EAD),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List B 하나(예 주 운전면허증)와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List C 하나(예 제한 없는 사회보장카드)를 냅니다. 어떤 서류를 낼지는 직원이 고릅니다.
고용주가 특정 서류(예 영주권 카드)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원은 허용 목록에서 서류를 고를 수 있고, 고용주는 어떤 서류를 내라고 지정하면 안 됩니다. List A 서류를 냈다면 List B나 C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I-9는 언제까지 작성하나요?
직원은 첫 출근일까지 Section 1을 작성하고, 고용주는 유급 근무 첫날부터 3영업일 안에 Section 2를 끝냅니다. 월요일에 시작하면 목요일까지입니다. 근무가 3일 미만이면 첫날까지 모두 끝내야 합니다.
E-Verify에서 불일치(Tentative Nonconfirmation)가 나오면 해고되나요?
불일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원은 해결 조치를 할지 정할 수 있고, 해결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최종 불일치(Final Nonconfirmation)가 나온 뒤에만 E-Verify 결과를 이유로 고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꼭 적어야 하나요?
E-Verify를 쓰는 고용주라면 적어야 합니다. E-Verify를 쓰지 않는 고용주라면 USCIS 안내상 Section 1에 SSN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 미국 이민국(USCIS)
- Completing Section 1, Employee Information and Attestation — 미국 이민국(USCIS)
- Completing Section 2, Employer Review and Attestation — 미국 이민국(USCIS)
- Form I-9 Acceptable Documents — 미국 이민국(USCIS)
- Employe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E-Verify (미국 국토안보부·USCIS)
- How to Process a Tentative Nonconfirmation (Mismatch) — E-Verify (미국 국토안보부·USCIS)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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