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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와 E-Verify: 미국에서 첫 출근 날 무엇을 보여 주나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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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와 E-Verify: 미국에서 첫 출근 날 무엇을 보여 주나
미국에서 새로 채용된 사람은 모두 Form I-9를 작성합니다. 직원은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 Section 1을 쓰고, 고용주는 유급 근무 첫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직원이 고른 서류(List A 하나, 또는 List B와 List C 하나씩)를 확인해 Section 2를 채웁니다. E-Verify를 쓰는 회사는 I-9 정보를 정부 기록과 대조하며, 불일치가 나와도 직원이 해결하는 동안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양식 판본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USCIS I-9 Central, E-Verify, 이민·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규 직원이 Form I-9를 작성합니다. 미국 시민도, 영주권자도,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USCIS는 1986년 11월 6일 이후 채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I-9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첫 출근 날 당황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Form I-9는 무엇인가

I-9는 직원의 신분(identity)과 미국 내 취업 자격(employment authorization)을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정부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고용주가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USCIS I-9 페이지에 안내된 현재 판본은 01/20/25 판이며, 판본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직원: Section 1 —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

  • 일자리 제안을 수락한 뒤부터 첫 출근일까지 Section 1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함께 시민·영주권자·취업 허가 외국인 등 본인 신분을 표시합니다.
  • 사회보장번호(SSN) — 고용주가 E-Verify를 쓰면 반드시 적어야 하고, 쓰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영어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이 번역·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도운 사람은 Supplement A에 이름·주소를 쓰고 서명하며, 직원 본인도 반드시 서명합니다.

첫날 가져갈 서류: List A 하나, 또는 List B + List C

허용 서류 목록에서 직원이 직접 고릅니다. 서류는 원본이고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목록 증명하는 것 예시
List A (하나면 충분) 신분 + 취업 자격 미국 여권·여권 카드, 영주권 카드(I-551), 사진이 있는 취업허가증 EAD(I-766), 취업 조건이 적힌 I-94가 붙은 외국 여권
List B 신분 주 운전면허증·주 ID, 정부 발급 신분증
List C 취업 자격 제한 없는 사회보장카드(코팅되지 않은 것), 주·카운티 등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도난·훼손돼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그 영수증을 일정 기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USCIS 고용주 안내서(M-274) 4.4절에 나옵니다.

E-2 배우자처럼 I-94에 E-2S가 찍힌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2 비자 가이드를 보세요.

고용주: Section 2 — 3영업일 안에

  • 유급 근무 첫날부터 3영업일 안에 Section 2를 끝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시작하면 목요일까지입니다.
  • 근무가 3일 미만이면 첫날까지 끝내야 합니다.
  • 서류는 원칙적으로 직접 실물을 보고 진짜로 보이는지, 본인 것인지 확인합니다. E-Verify에 가입한 고용주는 국토안보부가 허용한 원격 확인 대체 절차를 쓸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합니다.
  • 어떤 서류를 내라고 지정하면 안 됩니다. List A 서류를 받았다면 List B·C를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재고용하거나 취업 허가 기한이 끝나 다시 확인할 때는 Supplement B(예전 Section 3)를 씁니다.

E-Verify — I-9 다음 단계

E-Verify는 I-9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 기록과 대조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직원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심사 금지 — 고용주는 직원이 일자리를 수락하고 I-9를 작성하기 전에 E-Verify 사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서류 지정 금지 — E-Verify 고용주도 어떤 I-9 서류를 낼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포스터 — E-Verify 고용주는 E-Verify 참여 안내문과 법무부 "Right to Work" 포스터를 영어·스페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불일치(Tentative Nonconfirmation)가 나오면

  1. 고용주는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은 해결 조치를 할지 정합니다.
  2. 조치하기로 하면 고용주가 사건을 넘기고(Referral), 직원은 확인서 받은 날부터 연방 근무일 8일 안에 DHS 또는 SSA에 연락합니다.
  3. 해결하는 동안 직원은 계속 일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해고·근무 축소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4. 고용주는 최종 불일치(Final Nonconfirmation) 가 나온 뒤에만 E-Verify 결과를 이유로 고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름 철자, 결혼 후 바뀐 성, 영문 이름 순서처럼 기록이 달라 불일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입력한 정보가 틀렸다면 바로 고용주에게 알리세요. 본인의 취업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서비스인 myE-Verify를 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직원 - 첫날 전에 List A 하나, 또는 List B + List C 하나씩을 챙깁니다(원본, 미만료). - Section 1의 이름이 서류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고용주 - 첫날 안내 메일에 "허용 서류 목록 중에서 선택"이라고만 쓰고, 특정 서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 Section 2 기한(3영업일)을 일정에 넣습니다. - 채용 공고 작성은 채용 공고 올리기와 급여 투명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STEM OPT처럼 고용주의 E-Verify 가입이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OPT·STEM OPT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용어는 용어집에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이 글 인용: JOBnaru™ — https://jobnaru.com/news/form-i9-e-verify-new-hire-first-day

질문

I-9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신분과 취업 자격을 함께 증명하는 List A 서류 하나(예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사진이 있는 취업허가증 EAD),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List B 하나(예 주 운전면허증)와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List C 하나(예 제한 없는 사회보장카드)를 냅니다. 어떤 서류를 낼지는 직원이 고릅니다.

고용주가 특정 서류(예 영주권 카드)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원은 허용 목록에서 서류를 고를 수 있고, 고용주는 어떤 서류를 내라고 지정하면 안 됩니다. List A 서류를 냈다면 List B나 C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I-9는 언제까지 작성하나요?

직원은 첫 출근일까지 Section 1을 작성하고, 고용주는 유급 근무 첫날부터 3영업일 안에 Section 2를 끝냅니다. 월요일에 시작하면 목요일까지입니다. 근무가 3일 미만이면 첫날까지 모두 끝내야 합니다.

E-Verify에서 불일치(Tentative Nonconfirmation)가 나오면 해고되나요?

불일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원은 해결 조치를 할지 정할 수 있고, 해결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최종 불일치(Final Nonconfirmation)가 나온 뒤에만 E-Verify 결과를 이유로 고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꼭 적어야 하나요?

E-Verify를 쓰는 고용주라면 적어야 합니다. E-Verify를 쓰지 않는 고용주라면 USCIS 안내상 Section 1에 SSN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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