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정착 가이드: 자동차보험·운전면허(한국 면허 교환)·차량 등록·세금
워싱턴주로 이사 오면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을 모두 이사한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차량 등록 전에 워싱턴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해요. 워싱턴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있어서, 18세 이상이고 유효한 한국 면허가 있으면 필기·도로주행 시험 없이 워싱턴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워싱턴주는 현재 개인 소득세가 없어요. 이 가이드는 워싱턴주 면허국(DOL), 보험감독청(OIC), 국세청(DOR), 검찰총장실(Attorney General), WA Cares Fund, 그리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수수료와 서류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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