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정착 가이드: 자동차보험·렌트 보험·운전면허(한국 면허 교환)·차량 등록
텍사스로 이사 오면 자동차 보험, 차량 등록, 운전면허를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맞춰 처리해야 해요. 이 가이드는 텍사스 주정부 기관(TDI, Texas DPS, TxDMV)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수수료와 서류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텍사스로 이사 오면 자동차 보험, 차량 등록, 운전면허를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맞춰 처리해야 해요. 이 가이드는 텍사스 주정부 기관(TDI, Texas DPS, TxDMV)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수수료와 서류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테일러는 Williamson County에 있는 도시예요. 테일러는 Oncor 서비스 지역에 들어 있어서, 전기는 소비자가 직접 전기 소매회사(REP)를 골라 계약해요. 운전면허·보험·차량 등록 등 텍사스 공통 내용은 텍사스 가이드를 보세요.
출국 전부터 귀국 직전까지 해야 할 일을 시기별로 정리했어요. 각 단계는 미국 정부 기관 공식 안내로 연결돼요. 텍사스에만 해당하는 단계는 따로 표시했어요.
오스틴은 시가 운영하는 전력회사 Austin Energy가 있고, 전기·수도·쓰레기 등을 City of Austin Utilities 한 곳에서 신청해요. 아래는 오스틴 시, Austin ISD, Travis County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운전면허·보험 등 텍사스 공통 내용은 텍사스 가이드를 보세요.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간당 7.25달러이고, 주 최저임금이 더 높으면 더 높은 쪽을 받습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면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한 근무주에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급여가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하루 8시간 초과에도 오버타임을 주는 주도 있습니다.
J-1 인턴·트레이니 프로그램은 회사가 아니라 국무부가 지정한 스폰서 기관이 DS-2019를 발급하고, 미국 호스트 회사가 교육 계획서(DS-7002)에 서명해야 진행됩니다. 인턴은 해외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 12개월 이내인 사람, 트레이니는 해외 학위와 관련 경력 1년 이상 또는 해외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기간은 연방 규정상 인턴 최대 12개월, 트레이니 최대 18개월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채용된 사람은 모두 Form I-9를 작성합니다. 직원은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 Section 1을 쓰고, 고용주는 유급 근무 첫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직원이 고른 서류(List A 하나, 또는 List B와 List C 하나씩)를 확인해 Section 2를 채웁니다. E-Verify를 쓰는 회사는 I-9 정보를 정부 기록과 대조하며, 불일치가 나와도 직원이 해결하는 동안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미국 회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EB-2·EB-3)은 보통 고용주가 노동부에서 PERM 노동 인증을 받고, USCIS에 이민 청원서 Form I-140을 내고, 비자 번호를 쓸 수 있게 되면 신청자가 Form I-485(미국 안 신분 조정) 또는 영사 절차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줄을 서는 기준은 우선일자(priority date)이고, 언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는 국무부가 매달 내는 비자 블러틴으로 확인합니다.
E-2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그 사업을 운영하거나, 같은 국적의 회사에서 임원·관리자·핵심 기술 인력으로 일할 때 쓰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은 국무부 조약국 목록에 E-2 대상국으로 올라 있습니다. USCIS 기준 첫 체류는 최대 2년이고 2년 단위 연장에 횟수 제한은 없지만, 미국을 떠날 의사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뉴욕, 하와이, 메릴랜드, 워싱턴 D.C.,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 매사추세츠에서는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성실하게 정한 급여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JOBnaru™는 이 지역 공고에 범위가 없으면 안내 표시를 붙이며, 이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알림입니다.
졸업 후 OPT는 F-1 졸업생에게 전공 분야에서 최대 12개월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STEM 전공자는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하고 교육 계획서에 서명하면 24개월 STEM OPT 연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무직 허용 기간(OPT 90일, STEM OPT 포함 총 150일)이 있으니 지원과 일정을 일찍 계획하세요.
한국 제조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텍사스와 인디애나의 반도체, 앨라배마와 조지아의 자동차, 조지아·미시간·테네시·애리조나의 배터리와 태양광 공장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직무를 뽑는지, JOBnaru™에서 지금 공고를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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