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일자리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기본: 연방 기준과 주별 차이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간당 7.25달러이고, 주 최저임금이 더 높으면 더 높은 쪽을 받습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면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한 근무주에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급여가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하루 8시간 초과에도 오버타임을 주는 주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