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일자리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기본: 연방 기준과 주별 차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임금 규정은 주·시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미국 노동부, 주 노동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식당, 마트, 물류, 공장, 사무 보조처럼 시급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는지"입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기본과 주요 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
-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2009년 7월 24일부터 그대로입니다.
- 많은 주가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둘 다 적용되면 더 높은 쪽을 받습니다.
- 시·카운티가 별도 최저임금을 정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노동국은 지역 기준과 주 기준이 다르면 직원에게 더 유리한 쪽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오버타임: 주 40시간 초과 시 1.5배
노동부 오버타임 안내의 핵심입니다.
- 면제 대상이 아닌(non-exempt) 직원은 한 근무주(workweek)에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주는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168시간(연속 7일)입니다.
- 두 주 이상을 평균 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 50시간, 다음 주 30시간이면 첫 주에 10시간의 오버타임이 생깁니다.
- 연방법은 16세 이상 직원의 주당 근무 시간 자체에는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초과분에 오버타임을 줘야 합니다.
면제(exempt) 직원 — 직함이 아니라 업무와 급여로
관리자·행정·전문직 등은 오버타임 면제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노동부 Fact Sheet 17A 기준으로 보통
- 정해진 급여 방식(salary basis)으로 주 684달러 이상을 받고,
- 관리(직원 2명 이상을 정기적으로 지휘 등), 행정(중요한 사안에 대한 독자적 판단), 전문직(고도의 전문 지식) 같은 업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직함만으로는 면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이 있어도 실제로 계산대·주방 일을 주로 하면 면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이 급여 기준을 올린 규정은 법원에서 무효가 되었고, 노동부는 2026년 5월 기술 수정으로 2019년 규정(주 684달러, 고소득 직원 연 107,432달러)을 다시 게재했습니다. 주법은 이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 노동부 안내도 확인하세요.
팁을 받는 직원
노동부 Fact Sheet 15 기준입니다.
- 고용주는 팁 직원에게 시간당 최소 2.13달러를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고용주가 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tip credit)은 최대 시간당 5.12달러입니다.
- 현금 임금과 팁을 합쳐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고용주가 차액을 채워야 합니다.
- 고용주는 팁을 어떤 목적으로도 가져갈 수 없으며, 매니저·감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법이 다르면 직원에게 더 보호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팁 크레딧을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주요 주의 최저임금
아래는 노동부 주별 최저임금 표(2026년 7월 1일 갱신)와 각 주 노동부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시·카운티 기준, 업종별 기준(예: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일부 의료 직원)은 따로 있을 수 있고 매년 바뀌므로 링크한 주 페이지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 주 | 기본 최저임금 (시간당) | 오버타임 메모 | 공식 안내 |
|---|---|---|---|
| 캘리포니아 | 16.90달러 (2026년) | 하루 8시간 초과 1.5배, 12시간 초과 2배, 주 40시간 초과, 7번째 연속 근무일 규정 | DIR |
| 뉴욕 | 17.00달러 (뉴욕시·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 16.00달러 (그 외). 주 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에도 같다고 안내 | 주 40시간 | NY DOL |
| 뉴저지 | 15.92달러 (대부분). 직원 6명 미만 고용주와 계절 고용은 15.23달러 | 주 40시간 | NJ DOL |
| 텍사스 | 7.25달러 (연방 기준을 그대로 채택) | 연방 기준 | TWC |
| 조지아 | 주법 5.15달러이지만, FLSA 적용 고용주는 연방 7.25달러를 줘야 함 | 연방 기준 | GA DOL |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 구직자 — 공고의 시급이 그 지역 최저임금 이상인지, "오버타임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JOBnaru™에서는 급여가 적힌 공고만 골라 볼 수 있고, 급여 범위 공개 의무는 급여 투명성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고용주 — 공고에 시급과 오버타임 조건을 정확히 적으면 지원자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채용 공고 올리기에서 급여 범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주는 대신 오버타임 없음" 같은 제안은 위 기준에 비춰 다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주 노동부나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문의하세요. 비슷한 위험 신호는 구인 사기 경고 신호에도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이 글 인용: JOBnaru™ — https://jobnaru.com/news/overtime-minimum-wage-hourly-jobs
질문
오버타임은 언제부터 받나요?
연방 기준으로 면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한 근무주에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습니다. 두 주 이상을 평균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하루 8시간을 넘겨도 오버타임을 주는 주도 있습니다.
연봉제(salary)면 오버타임이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방 면제가 되려면 보통 주 684달러 이상의 급여를 정해진 급여 방식으로 받고, 관리·행정·전문직 등 업무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직함만으로는 면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 최저임금과 연방 최저임금이 다르면 어느 쪽을 받나요?
둘 다 적용되는 직원은 더 높은 쪽을 받습니다. 시·카운티가 별도 최저임금을 정한 곳도 있으며, 캘리포니아 노동국은 이 경우 직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팁을 받는 식당 직원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연방 기준으로 고용주는 팁 직원에게 시간당 최소 2.13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팁을 합쳐 7.25달러에 못 미치면 차액을 채워야 합니다. 고용주와 매니저는 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법이 더 보호적이면 주법을 따릅니다.
출처
- Minimum Wage — 미국 노동부
- Overtime Pay —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
- Fact Sheet #17A: Exemption for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Computer & Outside Sales Employees Under the FLSA —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
- US Department of Labor announces technical amendment restoring regulations on exemptions for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employees — 미국 노동부
- Fact Sheet #15: Tipped Employees Under the FLSA —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
- State Minimum Wage Laws —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
- Minimum Wage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캘리포니아주 노동국
- Minimum Wage — 뉴욕주 노동부
- Wage & Hour Compliance — 뉴저지주 노동부
- Texas Minimum Wage Law — 텍사스주 노동위원회
- Minimum Wage — 조지아주 노동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