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트레이니 프로그램: 스폰서와 호스트 회사 찾는 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프로그램 조건과 비용은 스폰서마다 다르고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무부 BridgeUSA, 지정 스폰서, 필요하면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막 졸업한 분, 몇 년 경력을 쌓은 분이 미국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는 길로 J-1 인턴(Intern)·트레이니(Trainee) 프로그램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합격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H-1B식 생각으로 접근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J-1에는 스폰서와 호스트 회사라는 두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와 호스트 회사
- 스폰서(Sponsor) — 미국 국무부가 J-1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한 단체입니다. 참가자를 선발·심사하고 DS-2019(J-1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며, 프로그램 기간 내내 참가자를 관리합니다.
- 호스트 회사(Host organization) — 실제로 인턴·트레이니가 일하며 배우는 미국 회사입니다. 경험 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계속 감독·지도해야 하고, 교육 계획서 Form DS-7002(T/IPP)에 서명합니다.
연방 규정(22 CFR 62.22)에 따르면 스폰서는 배치가 확정되고 DS-7002에 필요한 서명이 모두 끝나기 전에는 DS-2019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호스트 회사를 먼저 찾고, 그 회사와 함께 일할 스폰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구분 | 자격 (22 CFR 62.22) | 최대 기간 |
|---|---|---|
| 인턴 | 미국 밖 학위·자격 과정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12개월 이내 | 12개월 |
| 트레이니 | 미국 밖 학위·전문 자격 + 미국 밖 관련 경력 1년 이상, 또는 미국 밖 관련 경력 5년 이상 | 18개월 (농업·호텔관광 분야는 12개월*) |
*농업 분야는 교육 계획서에 6개월 이상의 관련 수업이 포함되면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스폰서마다 국무부에서 받은 지정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최대 기간은 스폰서 지정 내용 안에서 정해집니다.
스폰서는 지원자의 영어 능력도 확인해야 합니다(공인 시험, 학교 증빙, 또는 스폰서의 인터뷰). 또 프로그램 기간 동안 생활할 충분한 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은 주 32시간 이상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연방 규정은 J-1 인턴·트레이니 프로그램을
- 일반 고용을 대신하는 데 쓰거나,
-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데 쓸 수 없다고 분명히 정합니다.
교육 계획서에는 목표, 배울 기술, 평가·감독 방법이 단계별로 들어가야 하며, 단순 노무나 임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경력이나 다른 곳에서 받은 훈련을 그대로 반복하는 프로그램도 안 됩니다. 스폰서는 6개월이 넘는 프로그램이면 중간과 종료 시점에, 그 이하면 종료 시점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스폰서와 호스트 회사 찾는 순서
- 분야 정하기 — 전공·경력과 맞는 분야(예: 공학, 경영·금융, 정보 미디어, 호텔관광)를 정합니다.
- 호스트 회사 찾기 — JOBnaru™의 J-1 인턴·트레이니 공고 페이지를 확인하고, 새 공고 이메일 알림을 켜 두세요. 한국계 기업 목록도 참고하세요.
- 지정 스폰서 확인 — 국무부의 스폰서 검색에서 인턴 또는 트레이니 프로그램 스폰서를 찾고, 이름이 실제로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DS-7002 작성 — 스폰서, 호스트 회사, 본인이 교육 계획서를 함께 완성하고 서명합니다.
- DS-2019 발급과 비자 신청 — 스폰서가 DS-2019를 발급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J-1 비자를 신청합니다. 인터뷰에서 영사가 서명된 DS-7002를 요청하면 보여 줘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비용은 스폰서마다 다릅니다. 프로그램 비용, 보험, 그 밖의 부담을 스폰서에게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 스폰서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국무부 목록에 없는 업체가 "J-1 비자를 보장한다"며 돈을 요구하면 구인 사기 경고 신호를 다시 보세요.
- 2년 본국 체류 의무(212(e)) — 일부 J-1 참가자는 프로그램 후 본국에 2년간 체류해야 특정 비자나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금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국무부 면제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추가 프로그램 — 연방 규정상 추가 인턴·트레이니 프로그램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다른 분야를 다뤄야 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주(호스트 회사)라면
J-1 참가자를 받으려면 지정 스폰서와 함께 일하고, 교육 계획서대로 감독·평가할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없고 직원 25명 미만 또는 연 매출 300만 달러 미만인 호스트 회사를 방문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를 올리려면 채용 공고 올리기를 보세요.
JOBnaru™는 비자나 프로그램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공고의 J-1 표시는 보장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이 글 인용: JOBnaru™ — https://jobnaru.com/news/j1-intern-trainee-sponsor-and-host-company
질문
J-1 인턴 비자는 회사가 직접 발급해 주나요?
아닙니다. DS-2019는 국무부가 지정한 스폰서 기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회사는 교육 계획서(DS-7002)에 서명하고 감독을 맡으며, 스폰서는 배치가 확정되고 DS-7002 서명이 끝나기 전에는 DS-2019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J-1 인턴과 트레이니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턴은 해외 대학·전문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12개월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고 최대 12개월입니다. 트레이니는 해외 학위·자격과 관련 해외 경력 1년 이상, 또는 해외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고 최대 18개월입니다(농업·호텔관광 분야는 대체로 12개월).
J-1으로 일반 직원처럼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방 규정은 인턴·트레이니 프로그램을 일반 고용을 대신하는 데 쓰거나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데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육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이어야 하며, 단순 노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J-1 프로그램이 끝나면 꼭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요?
일부 J-1 참가자에게는 2년 본국 체류 의무(이민법 212(e))가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나 본국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DS-2019와 비자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국무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 Intern Program — 미국 국무부 BridgeUSA
- Trainee Program — 미국 국무부 BridgeUSA
- Find a Program Sponsor — 미국 국무부 BridgeUSA
- 22 CFR 62.22 — Trainees and interns — 연방규정집(eCFR)
- Waiver of the Exchange Visitor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 미국 국무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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