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 신분 생활 질문 정리: 체류 연장, 신분 변경, 주소 변경, 영주권 카드, 여행 허가, 시민권까지
이 글은 USCIS · CBP · 국토안보부 · 주한 미국대사관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확인일 2026-10-23).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이민 규정은 주(州)마다 다르지 않은 연방 규정이라 텍사스 · 조지아 · 앨라배마 · 테네시 · 애리조나 어디에 살든 똑같이 적용돼요. 대신 2025~2026년에 수수료, 양식 판(edition), 법원 판결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수수료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늘 USCIS 수수료표(G-1055)와 각 양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황 → 양식 → 공식 페이지
| 상황 | 양식 | 공식 페이지 |
|---|---|---|
| 관광(B-2)에서 학생(F-1) 등으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 I-539 (취업 신분은 회사가 I-129) | USCIS Change My Nonimmigrant Status |
| 체류 기간 연장 (부모님 방문, 동반 가족 등) | I-539 (H-1B · L-1 · E 본인은 회사가 I-129) | USCIS Extend Your Stay · I-539 |
|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10일 안) | USCIS 온라인 계정 또는 AR-11 | USCIS How to Change Your Address |
| 영주권 카드 만료 · 분실 · 도난 | I-90 (조건부 2년 카드는 I-751 · I-829) | USCIS Replace Your Green Card |
|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 분실 | I-131A | USCIS Travel Documents |
| 영주권(I-485) 진행 중 해외여행 | I-131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 | USCIS Travel Documents · I-131 |
|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 | I-131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 같은 페이지 |
| 신분 조정과 함께 취업허가 · 여행 허가 | I-485 + I-765 (c)(9) + I-131 | USCIS I-485 |
| EAD(취업허가증) 갱신 | I-765 (만료 180일 전부터) | USCIS I-765 |
| 비자 스탬프 만료 후 재발급 | DS-160 + 해외 미국 대사관 · 영사관 |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
| 90일 이하 출장 · 관광 | ESTA | CBP ESTA · 신청은 esta.cbp.dhs.gov |
| 케이스 진행 조회 · 처리 기간 | 접수 번호(receipt number) | USCIS Case Status 안내 |
| 시민권(귀화) 신청 | N-400 | USCIS N-400 |
| F-1 학생 전학 | 새 학교 I-20 (SEVIS 기록 이전) | Study in the States 전학 안내 |
1. 체류 연장과 신분 변경 (I-539)
- 기준 날짜는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I-94의 체류 허가 만료일이에요. USCIS는 만료 최소 45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라고 권해요.
- 방문(B-1/B-2), H-4 · L-2 · E 동반 가족은 보통 I-539, H-1B · L-1 · E-1/E-2 본인은 회사가 I-129로 내요.
- 신분 변경(예: B-2 → F-1)은 승인 전에 새 활동을 시작하면 안 돼요. 신청 중에 출국하면 보통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봐요.
- ESTA(비자 면제)나 C · D · K · S로 들어왔다면 연장도 신분 변경도 할 수 없어요.
- E · H · J · L 신분의 배우자 · 자녀는 신분을 바꾸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 2026년 10월 현재: I-539 우편 접수 주소가 10월 7일 바뀌었고(11월 9일 소인분까지 유예), 9월 14일 법원 명령 때문에 08/28/24판 I-539를 받고 있어요.
2. 이사하면 10일 안에 주소 변경
미국에 있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사 후 10일 안에 USCIS에 주소를 알려야 해요(A · G 비자와 ESTA 방문자 제외).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진행 중인 모든 접수 번호를 넣어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해요. 우체국(USPS) 주소 변경으로는 USCIS 주소가 바뀌지 않아요.
3. 영주권 카드 갱신 · 분실 (I-90)
10년 카드가 만료됐거나 6개월 안에 만료되면, 또는 분실 · 도난 · 훼손 · 이름 변경이면 I-90을 내요. 갱신 접수증과 만료된 카드를 함께 보여 주면 36개월 동안 신분 증빙이 되고, 계속 일하고 여행할 수 있어요. 2년짜리 조건부 카드는 I-90이 아니라 I-751 · I-829예요.
4. 영주권 진행 중 여행과 EAD
- I-485가 진행 중일 때 여행 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보통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봐요. 유효한 H-1B · L-1(그리고 H-4 · L-2 가족)으로 같은 회사에 돌아오는 경우는 예외예요(8 CFR 245.2(a)(4)(ii)(C)).
- 2026년 8월 13일부터는 여행 허가서로 출국하는 것도 불법 체류 3년 · 10년 금지 규정의 '출국'으로 봐요(BIA Matter of Delcarmen-Lara).
- I-485와 함께 I-765((c)(9))와 I-131을 낼 수 있어요. 2024년 4월 1일 이후 I-485를 냈다면 각각 수수료를 따로 내요. I-765 · I-131 수수료는 2026년 10월 16일 바뀌었어요.
- EAD 자동 연장 종료: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면 자동 연장이 없어요. 만료 180일 전부터 일찍 내세요. L-2 · E-2 배우자는 신분 자체로 일할 수 있지만 H-4 배우자는 EAD가 있어야 해요.
5.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와 3년 · 10년 금지
I-94 날짜가 지나면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 기간이 쌓여요(D/S는 신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한 번 체류하면서 180일 초과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18세 미만은 쌓이지 않아요. 예외가 복잡하니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6. 비자 스탬프 · ESTA
- 비자 스탬프 만료 ≠ 신분 만료. 다음 입국 전에 해외 미국 대사관 · 영사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야 해요. 주한 미국대사관은 거주국이나 국적국에서 인터뷰를 예약하라고 안내해요.
-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기준은 2025년에 여러 번 바뀌었고 현재 기준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travel.state.gov와 대사관 안내를 보세요.
-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국가예요(2008년 11월 17일부터). 사업 · 관광으로 최대 90일, 전자여권 필요, ESTA는 2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해요. ESTA 수수료는 2025년 법 개정 후 바뀌어 현재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공식 사이트 esta.cbp.dhs.gov에서만 신청하세요.
7. 케이스 조회와 시민권
- 접수 번호는 I-797 통지서에 있는 13자(영문 3 + 숫자 10)예요. USCIS Case Status Online이나 온라인 계정에서 보고, 처리 기간은 'Check Case Processing Times'와 비교하세요. 콜센터 1-800-375-5283.
- 시민권(N-400): 영주권 5년(실제 체류 30개월),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살면 3년(실제 체류 18개월). 5년 규정은 90일 일찍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신청하면 2025년판 시민 상식 시험을 봐요. 한국 국적 처리 등 한국 쪽 절차는 총영사관에 문의하세요.
8. F-1 학생 전학 (SEVIS)
새 학교 합격 → 지금 학교 DSO에게 합격 증명 · 새 학교 DSO 연락처 · SEVIS 학교 코드 제출 → 트랜스퍼 릴리즈 날짜 결정 → 그날까지 수업(또는 OPT) 유지, 그 뒤 모든 취업 허가 종료 → 새 I-20 받고 프로그램 시작 15일 안에 등록. 수업은 다음 학기 또는 5개월 안 중 빠른 때 시작해야 해요. F-1 체류 기간을 바꾸는 2026년 7월 규칙은 9월 14일 법원 명령으로 미뤄져 지금은 이전 규정이 적용돼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민 규정 · 수수료 · 양식은 자주 바뀌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내 경우는 USCIS · 국무부 공식 페이지, 이민 변호사, 회사 인사팀이나 학교 DSO에 꼭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3
이 글 인용: JOBnaru™ — https://jobnaru.com/news/us-visa-status-everyday-questions-guide
질문
비자 스탬프가 만료됐는데 미국에 계속 있어도 되나요?
여권의 비자는 입국할 때 쓰는 것이고,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I-94 날짜로 정해져요. 그래서 스탬프 만료만으로 신분이 끝나지는 않지만, 같은 비자로 다시 들어오려면 해외의 미국 대사관 · 영사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야 해요. 주한 미국대사관은 거주국이나 국적국에서 인터뷰를 예약하라고 안내해요.
이사하면 이민국에 꼭 알려야 하나요?
네. USCIS는 미국에 있는 모든 비시민권자(A · G 비자와 ESTA 방문자 제외)가 이사 후 10일 안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하거나 종이 AR-11을 우편으로 낼 수 있고, 우체국 주소 변경만으로는 USCIS에 반영되지 않아요.
영주권 신청(I-485) 중에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보통은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I-131)를 먼저 받아야 해요. 없이 나가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유효한 H-1B · L-1(그리고 H-4 · L-2 가족)으로 같은 회사에 돌아오는 경우는 예외예요. 2026년 8월 13일부터는 여행 허가서로 출국해도 불법 체류 재입국 금지 규정의 출국으로 보니, 불법 체류 기간이 있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AD 갱신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연장이 없어요(TPS 등 제한된 예외만 있음). 만료 18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일찍 내세요.
한국인은 ESTA로 미국에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라서 사업 · 관광 목적이면 최대 90일까지 ESTA로 머물 수 있어요. ESTA로 들어오면 미국 안에서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으니, 일하거나 공부하려면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해요.
출처
- Change My Nonimmigrant Statu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Extend Your Stay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How to Change Your Addres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Replace Your Green Card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Travel Document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DHS Ends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nlawful Presence and Inadmissibility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G-1055, Fee Schedule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Checking Your Case Status Online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5 Year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Check for Test Updates (2025 civics test)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Visa Waiver Program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Visa Waiver Program (member countries)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8 CFR 217.5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Visas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 Instructions for Transferring to Another School as an F-1 Student — Study in the States (DHS SEVP)
- Transfers for F-1 Students —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SEVP)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Texas CBE™제휴
Texas RE PREP™제휴
Florida CAP Prep™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