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E-2 조약 투자자 비자 기본: 투자자와 직원, 기간, 가족
E-2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그 사업을 운영하거나, 같은 국적의 회사에서 임원·관리자·핵심 기술 인력으로 일할 때 쓰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은 국무부 조약국 목록에 E-2 대상국으로 올라 있습니다. USCIS 기준 첫 체류는 최대 2년이고 2년 단위 연장에 횟수 제한은 없지만, 미국을 떠날 의사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